중소기업 M&A를 진행하면서 살펴본 바 대부분의 기업 주식(지분)은 10명 이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50% 이상이 대표 단일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M&A의 양도소득세율을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위 그래프에서 ‘중소기업’ >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표기된 양도소득세 25%를 기준로 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
단, 시설물의 이용권,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단독 양도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