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계획서 작성
아래 내용을 담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 분할신설 회사의 상호, 목적,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의 정보
2)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등
2. 분할계획서 및 대차대조표 등 공시
2주 전부터 주주총회 분할 등기 이후 6개월 간의 분할계획서, 대차대조표, 주식 배정 사유 서면 등을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3. 주주총회 특별결의
법인분할 승인을 위해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게 됩니다.
4. 채권자 보호절차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공고로써 대체할 수 있습니다.